0.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?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대상자 |
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‘적합판정’을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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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
건강보험 가입자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
신청기관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지자체(시, 군, 구청) |
급여내용 |
기준액·고시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 |
기준금액의 100% |
예시 : 고시금액 209만원인 |
209만원의 90% 인 188만 1천원을 지원 받아 차액 20만 9천원을 본인 부담 |
본인 부담금 없음 |
1.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, 기준액 및 내구 연한
분류 |
유형 |
기준액(원) |
내구연한(년) |
기타보장구 |
전동식휠체어 : 등급B(실내,외 겸용) 또는 등급C(실외용) |
2,090,000 원 |
6 |
의료용스쿠터(Moped) : 등급C(실외용) |
1,670,000 원 |
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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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동식휠체어 |
480,000 원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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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팡이 |
20,000 원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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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발(crutches) |
15,000 원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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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모품 |
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(2개 1세트) |
160,000 원 |
1.5 |
2. 급여 대상자 기준
장애유형 | 전동식휠체어해당검사 및 결과 | 의료용스쿠터해당검사 및 결과 |
지체 장애 |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 |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 |
뇌병변 장애 |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|
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(MBI이용) : 적합 |
심장 장애 | 운동부하검사 : 2METs 이상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 |
운동부하검사 : 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 |
호흡기 장애 | BODE Index :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 도수근력검사(상지) : 최대근력 3등급 이하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 |
BODE Index : 8점 이상 ~9점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 :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 : 적합 |
3. 보험급여 절차
건강보험 가입자
의료급여 수급권자
4. 구비서류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- 건강보험증
- 장애인등록증
- 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/검수 확인서 보장구처방전 작성요령
- 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
-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서
- 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