+ 장애인보장구 급여 수급방법/절차 admin 2016.10.26 0.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?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대상자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‘적합판정’을 받은 자 유형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(시, 군, 구청) 급여내용 기준액·고시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(초과금액 본인부담) 기준금액의 100% (초과금액 본인부담) 예시 : 고시금액 209만원인 나래200 제품 구입 시 209만원의 90% 인 188만 1천원을 지원 받아 차액 20만 9천원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없음*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(2012. 2. 1부터... Read More..